아파트 15층 화재로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그를 돌보던 아들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합동 감식 결과 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화재 당시 자동확산소화기는 작동했다.
경찰과 소방·전기안전공사 등은 14일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사고 발생 아파트에서 3시간 동안 1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52분께 감식을 마치고 나온 소방 관계자는 해당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밝혔다.
'자동확산소화기가 안에 설치돼 있었다고 하는데, 작동했던 게 맞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발화 지점에 대해 "언론에 나온 대로 작은 방 쪽으로 일단은 확인했다.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차 발화 원인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고, 증거물 확보와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아직 (화재) 조사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감식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께 이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1시간 10분 만인 6시 8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은 1차 인명 검색 결과 집 안에 사람이 없어 사상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가, 이후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모친과 아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15층 집에 불이 번지자 이들이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자들은 해당 세대 주민으로, 60대 부부와 38세 아들 등 3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친은 화재 당시 전동휠체어를 충전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가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들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온종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영구임대 아파트였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15층 이하 건물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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