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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게 사기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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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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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사망한 학교폭력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권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데 이어,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유족 측은 고소장을 통해 “권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의도적인 재판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1심 소송 과정에서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생전 기대수익(잃어버린 일실수입) 등을 소장에 누락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후 이러한 법적 실수가 법정에서 부각되는 국면마다 돌연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자신의 실수로 인해 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변론 전략과 기망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원 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 측은 이듬해인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1심에서 유족 측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이후 이어진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최종 패소하는 아픔을 겪었다.

 

한편 유족 측은 이번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변호사의 단순 불출석만으로 의뢰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원천 박탈되는 현행 소송 제도는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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