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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혐의’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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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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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행 따른 추천 판단
盧 “검찰, 실체 없는 사건 기소”

민간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왼쪽부터) 노영민, 김현미
(왼쪽부터) 노영민, 김현미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와 휴대전화, 통화 녹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총장의 나이와 경력, 피고인들과의 관계, 제출물에 담긴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판단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의 자유로운 채용 의사결정을 제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해왔고, 상근고문은 국토부가 추천해온 관행이 있었다. 회사 대표이사와 인사팀도 이 전 부총장 채용 자체에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이 또 다른 정치권 출신 인사 김모씨의 상근고문 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무죄가 선고된 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아무런 죄 없는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수사, 재판, 감사 등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 등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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