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목표치는 대통령령으로 확정
기술 개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
2024년 헌재 불합치 결정 뒤 보완
8월 중 본회의 문턱 넘을 것 보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31~2049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까지는 84∼90% 감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목표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40년 목표는 2031년 6월까지, 2045년 목표는 2036년 6월까지 대통령이 확정하게 된다.
감축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경로’, 상한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오목 경로’(조기감축안)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는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 지원 근거도 강화됐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감축목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감축목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선형 경로가 포함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가 8월 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 2월28일을 약 여섯 달을 넘겨 개정을 마치게 된다.
앞서 2024년 8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률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2030년까지만 제시돼 있고, 2031~2049년 목표는 누락된 것이 지속적 탄소 감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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