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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법적 기반 갖춘 ‘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청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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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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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마을기업법’ 시행
정부·지자체 육성 책무 명문화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꾸리는 ‘마을기업’을 법에 근거해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소멸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정부는 2011년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한 이후 15년 동안 별도 법률 없이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근거법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지난해 8월 마을기업법이 제정·공포된 뒤 정부는 1년간 준비를 거쳐 법 시행 기반을 갖췄다.

 

마을기업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다.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실태조사도 한다. 행안부에는 마을기업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마을기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도 할 수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거나 청년 참여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기업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알려 국민 관심과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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