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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6년 하반기부터 시도청 감찰 업무 타지역 출신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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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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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이 촉발한 향찰(鄕察)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시도경찰청의 감찰부서로 외부지역 인물들로 내부비리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외부 민간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는 대책이 나왔다.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앞서 수사경찰 881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재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기동대 정원을 1만139명에서 1040명 감소해 일선 수사팀 등에 재배치하는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민생치안에 차질 없는 분야를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개정 형소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사 인력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시도청에는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이 역시 하반기 인사 때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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