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이동권을 제약받지 않도록 항공 좌석 우선 배정과 운임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서귀포시)은 12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제주처럼 항공교통 외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을 오가기 현저히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규정했다.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또 예산 범위에서 항공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와 협정을 체결해 좌석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이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제주도지사는 항공운임 추가 지원, 긴급 이동 지원, 좌석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은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해 제주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과 운항·노선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항공사,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주 항공편 축소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번 법안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이동의 자유와 기회를 제약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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