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교도소도 늙어가고 있다. 지난달 기준 수형자(유죄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 10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었다. 교도소를 ‘국립요양원’이라 부르는 전직 교도관의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다. 4회에 걸친 본지 탐사기획 ‘노인과 교도소’는 교도소 내 고령화 현황을 집중 진단하면서 교정 당국이 이에 따른 돌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주목했다. 벌금 200만원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된 고령 수형자의 병원비로 3000만원을 쓰는 현실은 씁쓸했다. 교도소 내 의료 서비스가 전액 무료이다 보니 수요는 폭발하고, 외부 진료나 입원 인원의 상한은 정해져 있어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간병지식 없이 사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열악한 교정행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출소 후 3년 내 재복역률이 점진적인 하향 곡선인 다른 연령대와 달리 노인은 17∼18%대에 머물러 있다. 해마다 3000∼4000명 출소하는 노인 상당수가 사회 복귀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65세 이상 기결수 중 생계형 잡범인 절도범은 6.4%나 된다. 출소 후 집도 일자리도 가족도 없이 지내다가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오는 ‘회전문 징역’이 만연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노인 전담 교도소를 현 4곳에서 6곳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작년 기준 재복역 노인(60세 이상)이 9년 만에 3.5배 넘게 늘어난 데 비춰보면 시의적절하다. 노인 수용자를 한데 모아 교육·의료·상담 등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고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인권 보장에도 진일보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수형자의 15.0%가 65세 이상인 일본은 노인의 입소 초기부터 사회복지사가 붙어 환경 및 가족관계를 조사하고, 돌아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출소 후 살 곳과 일할 곳을 미리 구한다. 이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도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반년간 진행한다. 출소 대상자가 주거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직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회 정착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와는 딴판이다. 우리 법은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될 수형자의 사회 복귀 의견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개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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