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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장애 정도, 증명서 아닌 신체 상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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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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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실제 상태 따져야”
유족연금 승계거부 처분 취소

장애 정도는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실제 신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뇌병변장애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족연금승계 비대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한 부친 B씨의 퇴직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2023년 5월 A씨의 장애인증명서에는 ‘뇌병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승계 불가를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던 19세 이상 자녀가 유족으로 연금을 승계받으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공무원연금공단 전경.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법원은 유족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장애인증명서상 문구가 아닌 신체 상태가 돼야 한다고 봤다.

실제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A씨 장애 상태는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해서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 점수는 과거 50점에서 29점, 이후 14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법원 신체감정의는 B씨 사망 당시 A씨가 실내외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퇴직유족연금 지급대상인 ‘망인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정도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을 당시의 장애 정도에 비해 사망했을 당시의 장애 정도가 심해졌더라도, 장애인증명서에는 최초 등록될 당시의 장애 정도가 그대로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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