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정비 필요성도 제기
인력난 가중에 미제사건 1243건
법 개정 요구에도 국회는 ‘외면’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 등 정비를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외면받고 있다. 형사사법체제 격변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난과 수사범위 논란 등 운영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난 공수처를 개선할 방안도 짚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공수처 미제사건은 총 1243건으로, 통상 장기미제사건으로 불리는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사건은 646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법왜곡죄 등 도입 후 공수처 고소·고발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으로 수사 검사는 18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처음 25명 정원을 채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이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며 국회에 정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10월 시행될 개정 형소법으로 수사에도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 의견서를 내는 등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와 관련된 조문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개정 형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 형소법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등이 폐지되면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선 부칙에 ‘검사의 수사 및 직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공수처 안팎에선 이 같은 규정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수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추상적인 부칙 규정으로 처리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공포 이후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들이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대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수사대상을 단순 직급·직위뿐만 아니라 담당 직무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경찰의 경우 수사대상 계급을 총경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인지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제한한 규정도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에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할 근거가 없어 사건이 지연되는 등 범죄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얼굴 없는 작가’ 뱅크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1/128/20260811522858.jpg
)
![[데스크의 눈] 구분과 보호, 구분과 배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4/128/20260224518389.jpg
)
![[안보윤의어느날] 부서지는 사람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128/20260714524090.jpg
)
![[오늘의시선] 거주와 보유 사이, 보유세 열네 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1/128/2026081151993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