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취소 패소 판결 확정
市 “납부 절차 이행… 운영 협의”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과거 경의선 철로가 있던 길 위에 만든 것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협약을 맺고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며 조성됐다. 당시 공단은 경의선 지상부지 무상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서울시에 사용을 허가했다.
분쟁의 발단은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개정 시행령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없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2016년 7월 무상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해주었으나 그 뒤론 다시 연장해주지 않았고,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공원 부지를 무단점유했다며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로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변상금 취소소송을 냈다.
2024년 1월 1심은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관리 방안을 철도공단과 협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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