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정식 문서 등 기록 없이 방치
제주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이 교육 당국에 기록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가 9개월 뒤 학부모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12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초등학생 A양의 학부모는 지난 6월 해당 초등학교의 2025년 당시 교장,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이 사건 경위와 학교 측의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2025년 11월 28일 점심시간에 당시 5학년 초등학생 A양이 투신을 시도하려다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A양 측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투신 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 등에는 이 일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아울러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 시도를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학생들의 관계 회복 교육, 학교 전체의 인권교육 강화 및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안 처리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학교가 당시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 긴급회의 및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했으나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 및 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확인서와 진술, 목격 내용 및 피해 보호자가 삼의 당일 현장에서 제출한 추가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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