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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다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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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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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 착수
나경원 "위헌성 논란 우려" 지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호남 반도체 산단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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