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부담에 조금씩 매물 조금씩 나와
“많지 않지만 2∼3억원 호가 낮춘 급매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제 부담 커지기 전에 처분하려는 것 같아요.”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현대 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로열층 매물임에도 시세 대비 3∼5억원 낮춘 매물이 최근 4∼5개 나왔다”며 “많지는 않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후 한두개 씩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압구정현대 매물을 주로 다루는 또다른 공인중개사 대표도 “다주택자 중과 부활이 시작되던 5월10일 전에 떨어졌던 매물들이 이후 다시 가격이 회복됐는데, 최근 회복된 가격 대비 2∼3억원, 크게는 5억원 넘게 떨어진 매물도 나온다”며 “추가 개편이 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어서 아직 떨어진 매물이 많지는 않지는 않지만 세제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문의도 자주 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세 기준 약 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과세표준 6∼12억원(시세 약 32억∼45억원) 구간의 세율은 1.3%로 오르는 등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 부담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가 현행 1.0%에서 1.3%로 오르고, 12억~25억 1.3%→1.5%, 25~50억 1.5%→2.0%, 50~94억 2.0%→2.7%, 94억원 초과 2.7%→3.5%로 각각 상향된다. 사실상 공시가격 22억원(시세 약 3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지만, 그 이상 구간에는 과세가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많지는 않지만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내년 주택가격 올해 공시가격의 절반 수준 상승 가정)에 따르면 시세가 10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전용 235.31㎡)에 실거주하는 경우 보유세는 올해 총 7632만원에서 내년 1억3027만원으로 5395만원 늘어난다. 시세 50억원을 밑도는 강남 고가아파트인 은마아파트(전용 84.43㎡)의 실거주용 보유세는 같은 기간 총 1004만원에서 1631만원으로 약 627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가일수록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아파트라도 실거주 주택보다 비거주 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84㎡)의 올해 보유세는 총 1809만원에 책정됐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적용된 뒤 보유세는 실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실거주했을 때는 2763만원, 비거주했을 때는 3318만원으로 554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마포 대장아파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59㎡)도 마찬가지다. 올해 보유세가 416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를 실거주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약 520만원이지만 비거주할 경우 777만원으로 약 257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급매물이 수도권 집값 하락세로 이어지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전문가는 “서울 한강벨트 일부와 강남권에서 세제 부담을 느낀 매물이 조금씩 호가를 낮춰 나올 수 있다”며 “다만 그 매물이 집값 상승세를 제한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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