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특별(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전담팀을 신설해 초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한다. 초고액 체납자의 체납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하는 조직이 생기는 건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국세청은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과 창업, 재기 등 생애주기별로 세정지원에 나서는 등 모두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 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이 신설되는 것이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재산을 숨기는 고액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도 전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담팀은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 및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국세청은 체납조사와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초고가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행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추징하고, 자산은닉 가능성이 큰 국가와 전략적 정보교환, 징수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이 활동을 시작했고, 4000명을 추가 채용해 10월부터 활동에 나선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곤란형 체납 3가지로 분류해 최적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세외 체납관리단의 경우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1조1000억원) 실태 확인에 착수했고, 내달 이후에는 다른 기관 국세외 수입 체납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법인세(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 주요 세목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등 재정기반을 탄탄히 구축한다.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 강화 등 신고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신탁 미신고 등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세원관리 역량을 집중한다.
‘따뜻한 세정’도 주요 추진과제다. 우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고용(체납관리단 채용)·창업(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재기(학자금·체납 부담 완화) 등 생애주기별 세정지원을 펼친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한다.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반도체·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 해소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처음으로 열렸다.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을 통해 은닉재산을 확인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 등 9건에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면서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여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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