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격노설 은폐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대령에 대해, 오후 2시10분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채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는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황 전 사령관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통화한 정황을 파악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도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사이에서 통로 역할을 하며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초동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후 경북경찰청으로의 재이첩 등 상황에 관해 해병대사령부의 동향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방첩사가 채해병 순직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이달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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