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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한학자 총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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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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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증거 불충분”… 수사 종결
통일교 전·현직 간부 3명은 기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전국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 수억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경우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지구장 등 간부 6명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윤 전 본부장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국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정치인 132명에게 총 218차례에 걸쳐 교단 자금 약 1억8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주최 행사에 정치인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이들을 통해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교단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본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통일교 천정궁 등 24곳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약 480개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 82명을 조사했다고도 부연했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정치인 132명은 후원금 계좌를 통해 들어온 해당 금액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보낸 돈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일부 지역 신천지 신도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의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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