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광산署 강력팀장 구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주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상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수본 강력계장은 5월 8일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 사항’이라며 분리 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확인됐다. 강력계장은 검경 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이 사건을 보고받은 뒤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국수본은 분리수사 지시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와 해당 지시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분리 수사 지시 의혹에 대해 “장윤기 살인 사건 송치 기한이 임박해 그 부분 수사를 우선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국수본부장 소환 조사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며 “구속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강력팀 소속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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