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기술 유출 뒤 처벌 부족
선제 수사·검거·추가 유출 차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균택(사진) 의원은 11일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 “동시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핵심기술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패권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이라며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을 노린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술이 빠져나간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술유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기술분야별 전문 수사인력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공조해 예방부터 조기인지와 수사, 검거와 추가유출 차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체계에선 기술유출 사범에게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상표·상호 부정 사용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약된 핵심기술 유출을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 주요국도 기술유출 사범을 ‘경제간첩’으로 규정해 국가안보와 결부된 영업비밀·핵심기술 유출을 별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영국의 국가보안법, 중국의 반간첩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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