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年 1번, 주 단위로만 가능
‘방학’ 사유 땐 30일 이전에 신청
대체인력 없어도 단축근무 허용
단기 육아휴직이 20일부터 시행된다. ‘방학’이 사유면 30일 이전에, 자녀 질병 등이 이유면 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2~3월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의 구체 규정을 명문화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방학,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질병·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를 사유로 쓸 수 있다. 자녀당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고, 1주 또는 2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1주 미만인 6일은 쓸 수 없고, 10일 등 ‘일’ 단위로도 쓸 수 없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된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육아휴직은 최대 3번 나눠 4번에 걸쳐 쓸 수 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방학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 휴직 기간 전체가 반드시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등 긴급 상황에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용 일수만큼 환산해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시행령에서 해당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 달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규정도 구체화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제도를 쓰고자 하는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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