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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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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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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는 2명 중 1명 못 받아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에 집중

국내 임금근로자 12.4%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 절반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2.4%를 차지했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가량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판. 연합뉴스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가량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판.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2021년부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023년 301만1000명(13.7%), 2024년 276만1000명(12.5%), 2025년 276만9000명(12.4%)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으며, 5∼9인 사업장도 1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8%에 그쳤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임시직 노동자의 38.5%, 일용직의 32.0%가 최저임금 미만이었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3.6%에 불과했다.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9.0%, 여성은 16.2%였다.

연령·학력별 격차도 크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 또 고졸 이하는 22.5%로, 초대졸(5.8%)과 대졸(4.3%)보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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