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수령 당첨금 581억 원…대부분 4·5등 소액 당첨금
오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안내받고,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도 지급기한에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1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권위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등록한 복권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기한 당일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입금한다.
다만 앱에 복권을 등록했더라도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는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이 우선된다. 이에 따라 당첨금 지급기한 전일까지는 등록한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판매점에서 구입한 종이 복권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복권과 달리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인 소멸시효가 지나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대부분 4등 5만원과 5등 5000원 등 소액 당첨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소액 당첨금까지 당첨자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돼 복권 이용자의 편의성과 복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복권 구매 편의성도 높인다.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된다.
복권 판매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 교환권을 5000원 이하 소액으로 제한하고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복권기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복권 판매점을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복권위는 오는 9월 11일까지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을 진행한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복권위 홈페이지와 동행복권 홈페이지, 소통혁신24 홈페이지, 전국 복권판매점 등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기획예산처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3명에게는 복권위원회 위원장상과 각각 50만원, 장려상 6명에게는 위원장상과 각각 20만원이 지급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해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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