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통일부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연기 요청 사유로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14일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데 대하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한 조치였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이라고 평가됐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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