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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도청에 기밀 유출까지…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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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수신기로 교신 엿듣고, 평택서는 미군기지 직원 포섭해 훈련자료 빼내
경찰, 중국 당국 유출 및 배후 집중 수사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이적(利敵) 활동을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군 출신으로,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군 출신 인사가 국내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군산공항과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교신을 엿들었다.

SDR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잡기 위해 전용 칩과 회로 등을 교체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무전기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과 달리 라디오처럼 단방향으로 수신만 가능해서 도청 시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최근 입국해 범행하던 중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몇 달 전 첩보를 입수해 A씨에 대해 수사해오던 중 국내로 들어온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중국군(인민해방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산당 소속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를 이용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A씨가 입국한 시기에는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도청한 교신 내역의 유출 여부에 관해 집중 수사 중이다.

경찰은 SDR 수신기와 안테나는 물론 A씨가 갖고 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조선족도 검거했다.

경찰은 일반이적 및 군가기지법 위반 혐의로 B(45·조선족)씨를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K-6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지속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자료를 비롯해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으며, 지휘부의 근무부서나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했다.

또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주한미군의 군복과 물품을 구해 중고 거래하기도 했다. 다만 판매 내역에 무기류 등 위험물은 없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B씨를 추적하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 끝에 지난 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 또한 인민해방군에 속해 있던 전역 군인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을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밝혔으나,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B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한미군 관계자인 C씨에 대해서는 일단 배임수재 혐의로만 입건하고,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의 공범 관계에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해당 혐의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달 13일부터 개정 간첩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일반이적죄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군사기지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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