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영구지역위 ‘정연욱 무얼 했나’ 게시
정연욱 “전제부터 틀려…신청 권한은 구청장에”
“흠집내기 정쟁 대신 촉구 결의안 채택 힘써야”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둘러싼 여야 현수막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겨냥한 현수막을 게시하자, 정 의원 측도 반박 현수막을 내걸며 맞받았다.
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흠집내기 정쟁에 앞서 사실부터 확인하라”며 “사람 이름을 걸어 현수막을 내걸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관광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는 광안동 일대에 ‘[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지정! [문체위] 정연욱 의원 무얼했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해운대 관광특구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맞물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지역구 관광특구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는 취지다. 해운대는 1994년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맞서 정 의원은 ‘정연욱은 입법했고, 민주당은 뭐했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 수영구지역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관광특구는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수영구는 아직 관광특구가 아니다. 지정되지도 않은 곳을 두고 ‘무얼했나’ 묻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했다.
관련 입법은 이미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24년 7월 관광특구 지정 요건 가운데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문체위 대안에 반영돼 같은 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 22일 공포됐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70조는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신청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국회의원도 부산시도 대신할 수 없다”며 “법은 국회가 만들었다. 신청에 나서고 독려하는 일은 구청과 구의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격은 충분하다”며 광안리의 관광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제시했다. 부산시·부산관광공사의 ‘2024년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 가운데 광안리해수욕장은 58.5%를 기록했다. 수영구는 야놀자리서치의 ‘한국 관광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매력도 부문 전국 1위에 올랐다.
다만 그는 “자격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관광특구로 일찍 지정되고도 상권이 침체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관광특구는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에 정쟁 대신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그것이 수영구 주민들의 생활에 더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용하던 민주당 구의원들도 이제 관심을 보인다. 수영구 여야가 함께 나서면 결과는 달라진다”며 “저도 힘껏 돕겠다. 광안리를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치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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