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물품 청구서 허위에 지자체에도 거짓보고
대학교수들이 수업일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서류 조작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분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대학교수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교육발전특구 지역대학연계 교육사업’ 중 ‘대학인프라 활용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강의확인서와 구매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약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인재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도내 한 지자체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2028년까지 5년간 총 228억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되며 18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사는 익명의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한 대학교 학과장 A씨 등 교수 4명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국고보조금을 쓰지 않고 남기면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주 2일만 진행한 수업을 주 5일로 늘려 강사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골프용품 등 교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 수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부정한 방식을 동원했다. 여기에 사업 종료 후 자치단체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보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관계자들에게 부풀려진 차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1200만원 상당의 환수 조치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보조금법 위반 및 문서위조죄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과 환수 조치가 뒤따른다”며 “현재 추진 중인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발맞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국고보조금 불법 브로커 및 비리 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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