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원에 있던 목격자가 서울 노원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전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기원 내부에 있는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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