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 측이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조종사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치달았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최 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사측에 발송한 공문이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이 많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문 캡처본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양사 조종사 간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최 위원장이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조합이 사측에 보낸 공문은 관례상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데, 최 위원장은 당시 “사측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인터넷에 직접 올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최 위원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대승적 차원의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최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한 데 대해 양사 조종사 간 깊은 갈등의 골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통합항공사 출범을 지원하고 양사 조종사들이 진정한 ‘원 팀’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쌓인 갈등과 앙금을 과감히 털어내고 상생과 연대의 노조 문화를 구축하는 데 먼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그 어떤 조종사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보장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 목표를 위해 두 노동조합이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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