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추단 못 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 46분쯤 음주운전 처벌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약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수치에 딱 걸쳐져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값을 결제한 시점(사건 당일 낮 12시 6분)을 고려해 음주를 마친 시점을 그 이전으로 분석했다. 음주측정이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봤다.
최종 음주 시점에서 40분이 지난 후 음주 측정이 진행된 만큼, 측정 시기보다 26분 전인 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상승기에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수치가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체중과 체질 등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서는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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