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의 우려 확산과 국제 유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3월 11일∼7월 31일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나서 총 31건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단속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려 출처가 불분명한 이른바 ‘뒷기름’을 구매해 석유 운반선 및 유류 탱크로리 차량으로 외항선 등에 채우는 방식이다.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차량이나 중장비 같은 정해진 용도 외 사용하고,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을 통해 부정 수급받기도 했다. 이렇게 특별단속 기간 동안 확인된 적발량은 무려 8만4456㎘ 규모에 달했다.
해경은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보다 긴밀히 협력해 단속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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