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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5년 더 ‘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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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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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출하량 기준은 ‘최근 10년 최대치의 120%’로 완화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관련 사업 인수·신규 진입·확장이 앞으로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K-푸드페스타에서 한 관계자가 시식용 떡볶이를 담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K-푸드페스타에서 한 관계자가 시식용 떡볶이를 담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지정 대상은 식품공전상 떡류 가운데 떡국떡과 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산업 활동이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평가된다. 앞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기존 지정 기간이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두고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비롯해 기존 지정이 시장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미친 효과, 재지정에 따른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해 재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연간 출하량 기준은 기존보다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출하할 수 있었지만, 재지정 이후에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된다.

 

중기부는 기존 지정 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출하량을 줄여온 대기업에 일정 수준의 사업 여력을 보장하는 한편,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의 성장 추세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 국내산 쌀이나 국내산 밀을 활용한 제품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향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 기간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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