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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경찰 가족’ 사건 117건…뒷북 상피제 ‘첩첩산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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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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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찰 가족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며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 가족’ 사건 117건…뒷북 상피제 ‘첩첩산중’

 

9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은 37건이다.

 

가족 사건 대부분(111건)은 지역과 맞닿아 있는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관련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다.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고,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던 실태도 드러났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가족 사건이 발생 시 사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회피를 신청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경찰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가족관계를 확인∙관리하지 않았던 만큼 자발적 신고 외에 관계 확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송 경찰관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인적 관계가 겹쳐 상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된다면 사건 관계인 조사, 현장 확인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직범죄 1185명 검거…64%가 ‘MZ 조폭’

 

이날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비 검거∙구속 인원은 직전 대비 각각 9.7%, 48.3% 증가했다. 검거 인원 중 30대 이하가 63.6%, 이 중 사기가 42.7%에 달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관련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점 단속 과제로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꼽았다. 경찰은 해당 범죄가 익명성이 높고, 해외 거점을 두는 등 특성으로 최근 고수익 범죄를 쫓는 ‘MZ조폭’들이 가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직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나 폭력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에선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 체류 외국인 증가 등에 따라 국제범죄에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늘어난 총 1만81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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