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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 위반’… ‘혐오 표현’ 쓰면 지방공무원도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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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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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안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3일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대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포상 시 징계 감경도 제한한다. 여기서 혐오 표현이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말, 글, 동작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및 직무 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으로 인정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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