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에따라 오는 10일부터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상호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이뤄진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주는 사우스다코타주가 31번째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18세 이상의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면 별도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1)을 취득할 수 있다.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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