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9급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사건 이후 광산구는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을 신청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상자로 최종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구조행위의 적절성과 부상 정도 등을 심의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한다.
A군은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인정되면서 등급에 따른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상자증도 발급받아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외에도 의상자증을 통한 예우가 제공된다. 고궁과 국·공립 박물관·공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과 예우 대상이 된다.
이번 인정으로 A군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구조에 나섰다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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