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호사 신상 정보를 도용한 가짜 로펌 사이트가 생겨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접속차단 등 조치에 나섰다.
변협은 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와 공조해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변협 소속 변호사 이름, 사진, 약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주요 대형로펌 사이트를 접속해 보면 로펌 사칭 피싱 이메일을 경고하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인명, 로고, 소속 변호사 등을 사칭해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업무 대행, 상담 등 사칭 형태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도 “법무법인 광장 명의, 로고, 소속 변호사 사진, 프로필 등을 사칭해 SNS 투자권유, 금원 편취, 피싱 시도, 이메일 유포 등을 하는 다양한 사칭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칭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서’ 또는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 그 외에 다양한 사칭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바른 등 여러 로펌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공지가 올라온 상태다.
변협은 사칭 범죄로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해 방미통위에 조사 및 차단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증거가 불충분해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굳건히 가동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변협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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