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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장윤기 부실수사’ 막겠단 경찰… 새 형소법 앞두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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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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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경찰 내부 수사정보 유출
가족수사 막는 ‘상피제’ 등 대책 논의

‘장윤기 사건’에 이어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경찰 내부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가족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내놨다.

 

경찰청이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상피제를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등 올 10월2일 개정 형소법 시행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고생 흉기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흉기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경찰 가족사건은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해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올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들 방침은 우선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경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전날 경찰관 A씨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경사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 자기 전화번호 대신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 정보 유출은 사고 발생 이틀째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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