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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1주택에 ‘세금 폭탄’…세입자 전가는 막아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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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폭풍, 임차인 퇴거 요청 급증
‘21세기 고려장’, ‘오징어게임’ 비판 속출
與일각 ‘형평성’ 제기, 보완 대책 내놔야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매각 또는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세금 폭탄의 불똥이 애꿎은 세입자로 튀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세밀한 보완책으로 주거약자의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세제개편이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세제개편안이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 역시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지고 일부 과표 구간의 세율도 인상돼 가격에 따른 세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시가격 상승까지 겹치면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상쇄하고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도입된 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요청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의 직접 거주와 매각 시에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이 크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게 원점으로 되돌아갈 판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갖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자는 약 200만 원, 실거주자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각각 있다”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무려 7배나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느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은 SNS에  “1주택 소유는 주거 기본권”이라며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게 맞다”고 정부 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 임대물량은 사라지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게 뻔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6.27%(누적상승률)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넘게 급등했다. 실거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을 월세나 전세를 올려 임차인에게 전가할 공산이 크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21세기 고려장’ ‘오징어 게임’이라는 비판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론과 민심을 두루 살펴 세제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되짚어봐야 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서둘러야 한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파격적인 공급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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