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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의원들 정통망법 비판에 “차별요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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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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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거쳐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거쳐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앞으로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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