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과 협력…보강수사 진행 예정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체포 당시엔 살인 혐의만 적용됐지만 마약 투약에 이어 강도 시도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소재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에 피를 묻힌 채 돌아다니던 A씨에 대해 신고를 받고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과 전후 상황,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겐 앞서 마약류관리법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 검출을 확인했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주거 침입,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받지 않은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어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와 피해자는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도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이번범행에 관해선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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