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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정출산 빗장’ 행정명령 전격 서명… “시민권 부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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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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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동에도 백악관서 강행… 입국 금지·문서 발급 불허 ‘총력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을 차단하고 대상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말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제한 대상을 구체화해 재차 강행에 나선 것이다.

 

◆ “부당한 판결 시정”… 백악관서 행정명령 서명식 강행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을 두고 “아주 유감스럽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관광·학업 등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 목적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으며, 과거 원정출산 가담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알선 단체·개인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 ‘시민권 문서 발급 금지’ 명시… 외교관·적성국 자녀도 포함

 

특히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공관 직원이 낳은 아기를 비롯해 테러 단체 및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 역시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임시·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막으려는 이민 통제 정책의 일환이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유층의 원정출산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내 여론도 재조명… “안영미·재벌가 논란 등 민감성 반영”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국내 대중에게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명인의 원정출산은 병역 의무 회피 및 이중국적 혜택과 맞물려 늘 거센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재벌가 며느리들의 만삭 출국이나, 최근 남편의 미국 근무지로 출격했던 방송인 안영미 씨 사례처럼 출산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단골 이슈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입국 심사 및 비자 검증이 극도로 강화될 경우, 국내에서 이어지던 편법 원정출산 시도 역시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또다시 법정 공방 예고… 효력 유지 여부 불투명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서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 현지 언론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속지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의 무효 소송이 즉각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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