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주로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올해 1∼7월 월평균 752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3천712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6천72건이 '매입 가능' 판정받아 심의가 완료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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