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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지령” 설교한 목사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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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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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풀/“5·18은 북한지령” 설교한 목사 검찰로 송치
40대 男 목사, 성도 대상 설교서 발언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는 주장을 한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목사 40대 남성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대로 간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부정선거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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