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차 미만 3급 검사, 4급 대우
“처우·근무 미정… 맹탕 설명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임용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검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처우나 근무방식 등 관련 질문이 많은데도 “결정된 게 없다”는 답변이 되풀이되면서 ‘맹탕 설명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청준비단은 6일 오전 울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오후에는 대구고검·대구지검과 대전고검·대전지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11일까지 전국 고·지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이후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희망자 모집공고를 내고 희망서를 접수한다.
검찰 구성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0월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기소)과 중수청(수사)이 출범하면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공소청이 사실상 검찰청의 후신으로 불리고,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 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중수청행을 택하는 검사가 극히 적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개청준비단은 검찰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여러 우대 방안을 들고 나왔다. 검사의 경우 검사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평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이 된다. 검사는 통상 초임부터 중앙부처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강등’되는 셈이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에 대해선 기존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승진 임용시 특별승진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시험 등 과정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설명회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은 저조하기만 하다. 전날 부산고검·지검과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열린 첫 설명회 참석자는 대부분 수사관이었다. 이날 전주지검에선 검사 10여명이 참석해 현원 대비 참석 검사 비중은 다소 높아졌으나, 역시 수사관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사실상 회사가 망하는 마당에 언제든지 로펌으로 나갈 수 있는 중견급 기수 정도나 관심 갖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중수청 초기 멤버로 들어가 ‘중수청 수사 경험’ 간판을 얻은 뒤 나가서 변호사를 하려는 이들이나 지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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