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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좋은 정책도 국민 피해 땐 안 하느니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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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변세현·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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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정 형소법 문제땐 보완 시사
“한 번의 변경으로 종결 개혁 없어”

野 ‘李, 개정안 안 읽어’ 발언 놓고
“대통령 맞나” 비판… 靑선 “숙지”

청와대가 6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추가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나”라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부족하거나 잘못되거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며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취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 이후 국민 피해나 제도상 허점이 확인되면 과감하게 보완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맞닿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이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 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을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수석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께서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다”고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논의 과정의 맥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 부분에 대해 과연 그것을 부처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보수체계와 구체적인 근무요건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도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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