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도중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A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왜곡 발언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7일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당일 설교 영상에서 "이대로 간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부정선거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시행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사실로 왜곡·폄훼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집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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