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당일 놀부 측에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조정 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9천486만265원으로 전년의 5억8천480만942원보다 14.8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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