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에 찔린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앓다가 가해자가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가위와 커터칼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죽 25개에 불을 붙인 뒤 이웃인 50대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놓아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화는 폭죽이 저절로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3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다투다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웃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한 A씨는 해당 호수에 거주하던 가해자의 아내 B씨 등 남은 가족들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방화 미수 이외에도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다른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C씨를 과거 자신을 찌른 이웃으로 착각해 가위로 얼굴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길을 걷던 40대 D씨의 등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지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치상)로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하는 집 앞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무자비하게 찌르는 등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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