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에서 구청장이 낸 조례 안건이 의석수 절대 우위를 점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데 따른 예상 외 결과로 당 차원의 내홍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검단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구의회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 안건은 사무관급의 구의회 사무과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제출했다.
현재 구의회는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5석(비례대표 1명), 국민의힘 3석으로 구성됐다. ‘여대야소’ 구도에 민선 9기 집행부와 안정적으로 발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다. 30일 자치경제위원회를 거친 해당 조례안은 다음날 최종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인 내정설과 승진 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을 근거로 거듭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구청장과 구의장이 사전 합의했고, 검단구 지역위원회에서도 협조 안건으로 채택한 만큼 무리 없이 원안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상임위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 2명과 추가 1명이 기권표를 행사하며 부결 처리된 것이다. 구의회 민주당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검단구 지역위원회까지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기권표를 던진 3명에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구의장의 당내 흔들리는 입지와 리더십 부재에 더해 지역위원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권표를 낸 3명의 민주당 구의원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1명은 방문 거부와 함께 문자메시지도 응답하지 않았다. 다른 의원은 “개인적 소신으로 한 결정”이라며 유선으로 짧게 답했고, 1명은 구의회 홈페이지 내 게시된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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