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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중·경 합수본 가능” 정성호 “검사, 수사 참여땐 문제”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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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안승진·김세희·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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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법무부 이견 표출

정 “공소유지에 문제 생길 우려”
윤 “법률 검토·영장심사 하면 돼”

李대통령 “적응하는데 시간걸려”
“개정 형소법 안 읽어” 말하기도

연내 상피제도입·가족사건 보고
수사 감찰, 외부 개방직이 총괄
소년보호전문기간 설치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며 불거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존폐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입장이 엇갈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수본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냐”며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형소법 개정에 따라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짚었다.

엇갈린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엇갈린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반면 윤 장관은 지금의 합수본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검경 합수본도 형소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면서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하고 법무부 두 분이 원래 친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추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합수본 운영 방안 논의에 앞서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리는 제도다. 지휘부는 적절성을 판단해 시도청 차원에서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또한 수사 감찰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하반기 중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사 감찰은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 이뤄져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은 하반기 중 기동대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10월2일까지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아 매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등을 논의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검사·경찰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연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으로 행안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통해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목표로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국세·지방세 비중은 74.7대 25.3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4분의 3가량이 중앙정부에 집중됐다. 금액으로는 국세가 336조5000억원, 지방세가 114조1000억원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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